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
2.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3.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4.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①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cm×4.5㎝)사진 2매 <개정 2017.9.30.>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7.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9.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상반신 반명함판(3.5cm×4.5㎝) 사진 1매 <개정 2017.9.30.>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⑥ 조례 제4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7]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30.>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7]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7]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30.>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는 별표와 같다.
③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