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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자치법규 2022432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2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 등

①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4.11.21.>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2024.11.21.>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개정 2017.9.30.,2024.11.21.>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7.9.30.,2024.11.21.>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개정 2017.9.30., 2024.11.21.>
4.「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개정 2024.11.21.>
5.「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개정 2024.11.21.>
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7.「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해수욕장의 백사장(몽돌해수욕장의 경우 백사장에 준하는 지역)<개정 2024.11.21.>
8.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거제시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제4조의2

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9.30.,2024.11.21.>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거제시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업무<개정 2017.9.30.> 5.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개정 2024.11.21.> ③ 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영 제16조의5에 따른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사항과 같다.<신설 2017.9.30.,2024.11.21.> ④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9.30.> [본조신설 2015.1.7]

제4조의3

금연지도원의 해촉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②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해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7]

제4조의4

금연지도원의 교육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금연 관련법령, 금연의 필요성, 성별ㆍ연령별 흡연 특성 및 흡연에 따른 영향, 금연 지도원의 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9.30.> [본조신설 2015.1.7]

제4조의5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4.11.21.> [본조신설 2015.1.7]

제4조의6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본조신설 2015.1.7]

[제목개정 2020.10.8.]

제5조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9.30.>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제공, 여성전용 상담실ㆍ상담원 운영, 청소년ㆍ여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9.30.>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흡연구역 등의 설치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시설을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개정 2024.11.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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