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이 규칙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삭제 <2020.12.10.>
시 금고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4.26., 2020.12.10.>
1. 「지방회계법」제38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개정 2013.4.26., 2018.5.10.>
2. 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삭제 <2013.4.26>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고지정 신청서에 제안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금고지정 이후라도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2018.5.10.>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4.26., 2016.6.3., 2018.5.10., 2019.12.30., 2020.12.10.>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별표 2의 평가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9.12.30.>
② 위원장은 별표 3의 금고지정 평가 심사 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조례 제4조제3항의 관계 공무원은 금고업무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 공기업 특별회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금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1.2.11, 2013.4.26, 2013.7.12, 2014.12.30, 2020.12.29., 2025.4.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금고지정 심사 결과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복수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최고점수 순위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조례 제6조제3항의 금고약정서는 시장이 작성한 금고 약정서, 수납대행 약정서, 공금지출(공금지급)대행 약정서를 말하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고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에 따른 금고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과 회의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