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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43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07-20공포 2023-07-20공포번호 2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거제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2018.5.10.>

제2조

금고지정의 방법

① 시장은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경쟁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여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3.4.26>
2. <삭제 2013.4.26>
3. <삭제 2013.4.26>
②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4.26,2015.3.31>

제3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26>
1. 금융기관의 대내ㆍ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예금과 대출금리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개정 2013.4.2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개정 2013.4.26>
6.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3.4.26>
②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4.26>

제4조

심의위원회 등

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3.4.26. 2019.12.30.>
1. 금고지정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법을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3.4.26>
5. 금고약정 해지 여부에 관한 의견청취 사항 <개정 2013.4.26>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와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는 위촉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6.3., 2019.12.30.>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임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2019.12.30.>
⑤ 시장은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및 그 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를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0.>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4.26>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20.]

제5조

금고지정의 절차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9.12.30.>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9.12.30.>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ㆍ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9.12.30.>

제6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시 공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의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킨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4.26., 2016.6.3.>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 조례,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할 때에는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제7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② 시장이 해지결정을 할 때에는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제8조

금고운용상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 상황은 분기별로,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결과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은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6.6.3.>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26., 2016.6.3.>

제9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26>

제10조

금고의 협력사업비 운영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금고은행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 총액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시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 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 규모란 직전 금고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새로운 금고로 지정된 금고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2.30.>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로 한다. <신설 2019.12.30.> [전문개정 2016.6.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