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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42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2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노동자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복지회관” 이란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업

노동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양ㆍ교육ㆍ체육ㆍ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 사업
2.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상담 사업
3. 노사관계 지원ㆍ홍보사업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의 보호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등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가 주관하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면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2 감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1/2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면제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1. 허가권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6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시설 및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동자 복지증진에 노력을 다할 것
2. 수탁기간 중 복지회관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할 것
3. 복지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할 것
4. 제7조에 따른 보조금, 기부금, 사용료 및 기타 수익금은 복지회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충당할 것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