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2.4.14.>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2.4.14.>
①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12., 2022.4.14.>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주민 등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2. 시장이 규제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해당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규제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12.12.>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정책국장, 규제개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3.12.10., 2007.5.15., 2009.12.30., 2011.2.11., 2013.7.12., 2014.12.30., 2016.1.6., 2018.9.17., 2020.12.29., 2022.12.27., 2024.11.21., 2025.9.25.>.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12.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12.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2.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관계전문가 포함)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5., 2009.12.30., 2011.2.11., 2022.4.14.>
⑥ 삭제 <2022.4.14.>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4.14.>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2.4.14.>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시장은 매년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부서, 공무원, 개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4.]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