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24>
이 규칙은 거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24>
<개정 2002.5.24>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국장이 대행하며, 행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5.24, 개정 2007.5.15, 2008.6.26, 2010.1.11, 2013.7.12,2014.12.30,2020.12.29.,2023.1.6.,2024.9.12.>
② 시장 또는 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8.6.26>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국장이 대리하며, 행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의 직제상의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24.9.12.>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의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속기관의 과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4. 실ㆍ단장, 과장, 소장(직속기관, 사업소 포함)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소관 분장사무 선순위 담당주사 또는 농촌지도사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07.5.15, 2010.1.11, 2011.2.11,2023.1.6.>
5. 면장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관분장사무 선순위 담당주사 순으로 대리한다. 다만, 담당의 수가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 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8.6.26>
6. <삭제 2008.6.26>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소속 직원(담당주사 포함)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단장, 과장, 소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7.5.15, 2010.1.11, 2011.2.11,2023.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문서로써 정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