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에 따른 거제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에 따른 거제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2.>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개정 2023.10.12.>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7.5.15, 2009.12.30, 2011.2.11,2014.12.30,2016.1.6,2023.10.12.> [본항 전부개정 2016.11.29.]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6.11.29., 2023.10.12.>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6.11.29.,2023.10.12.> 2.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신설 2016.11.29.> ⑤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제4항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2023.10.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10.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23.10.12.]
위원회는 「자연공원법」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1.29.>
<개정 2016.11.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신설 2016.11.29., 개정 2023.10.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1.29.>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개정 2023.10.1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6.11.29.,2023.10.12.>
<삭제>,<다른조례이 개정 2022.7.7.>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