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9., 2018.12.27.>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9., 2018.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삭제 2017.11.9.>
2.<삭제 2017.11.9.>
3.<삭제 2017.11.9.>
4.“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개정 2017.11.9., 2018.12.27.>
시장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경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2.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4. 보훈관련 기념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와 위로ㆍ격려
5. 보훈단체 주관의 현충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6.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ㆍ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그 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9.11.>
시장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시장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ㆍ운영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을 위한 공덕비 건립 등 지원
2. <삭제 2016.3.30.>
3.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각 목의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9., 2020.10.8., 2021.12.29.2022.12.27.>
1. 보훈명예수당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 대상자<개정 2022.12.27.>
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 대상자<개정 2018.3.29., 2022.12.27.>
다.「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 대상자 <개정 2017.11.9., 2019.9.11., 2022.12.27.>
라.「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 대상자<신설 2017.11.9.> <개정 2018.12.27.,2022.12.27.>
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적용 대상자 <신설 2022.12.27.>
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신설 2017.11.9.><개정 2018.12.27. 2022.12.27.>
2.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위로금<개정 2022.12.27.>
②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신설 2018.3.29.>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 한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①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지급할 수 있으며,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의 사정에 의해 보훈명예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2.12.27.>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매월 20일에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하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6.11.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시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3.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명예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