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5.1.2.>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5.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1>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1.2.>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단, 제4조제1호를 심의ㆍ의결 시에는 도시계획 및 도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3.05.11., 2025.7.1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교통 또는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05.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5.11.> ②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1.,2025.1.2.>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05.11.>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3.05.11.>
삭제<2023.05.11.>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ㆍ연령ㆍ계층 등을 주요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2.]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3분의 1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
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물 설치 및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
① 특별교통수단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차량으로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의3과 같다.<개정 2024.5.23.,2025.1.2.>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차량은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5.23.,2025.1.2.>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교통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5.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4.5.23.>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5.23.,2025.1.2.>
1.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개정 2024.5.23.>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그 밖의 교통약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신설 2024.5.23.>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외 이용 시 병원 목적에 한하여 최대 2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하여 거제시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신설 2024.5.23.>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개정 2025.1.2.>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개정 2024.5.23.>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신설 2024.5.23.,2025.1.3.>
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개정 2024.5.23.,2025.1.2.>
다.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개정 2025.1.2.>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24.5.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요양인정서에 따른 유효기간<신설 2024.5.23.>
3. 그 밖의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단, 그 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개정 2024.5.23.>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5.23.>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보조자 등이 할 수 있으며, 차량이나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콜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할 때 운전원에게 신분증 또는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2. 이용 신청시 지정한 위치에 대기한다.
3. 지정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 재이용 신청,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ㆍ시외버스, 택시 요금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시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요금 이하<개정 2024.5.23.>
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개정 2024.5.23.>
가. 관내요금: 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개정 2024.5.23.>
나. 관외요금: 시 관할구역 외의 경상남도 관할 구역과 부산광역시내를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개정 2024.5.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경상남도 관할 지역과 부산광역시로 하며,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개정 2025.1.2.>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개정 2025.1.2.>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개정 2025.1.2.>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4.5.23.>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개정 2024.5.23.>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개정 2024.5.23.>
3. <삭제 2024.5.23.>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개정 2024.5.23.>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의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개정 2024.5.23.>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단,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매일 24시간 운행할 수 있을 경우, 이동지원센터를 단축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5.23.>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대수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수에 도달할 경우 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5.23.,2025.1.2.>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경상남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0.>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4.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에 관한 교육
5.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감수성 등 성인지교육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2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