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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418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7-3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5.1.2.>

제2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1>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1.2.>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단, 제4조제1호를 심의ㆍ의결 시에는 도시계획 및 도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3.05.11., 2025.7.1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교통 또는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05.11.>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5.11.> ②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1.,2025.1.2.>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05.11.>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3.05.11.>

제7조

삭제

삭제<2023.05.11.>

제8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의2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ㆍ연령ㆍ계층 등을 주요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2.]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3분의 1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
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물 설치 및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①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특별교통수단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차량으로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의3과 같다.<개정 2024.5.23.,2025.1.2.>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차량은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5.23.,2025.1.2.>

제12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교통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5.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4.5.23.>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5.23.,2025.1.2.>
1.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개정 2024.5.23.>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그 밖의 교통약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신설 2024.5.23.>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외 이용 시 병원 목적에 한하여 최대 2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하여 거제시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신설 2024.5.23.>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개정 2025.1.2.>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개정 2024.5.23.>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신설 2024.5.23.,2025.1.3.>
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개정 2024.5.23.,2025.1.2.>
다.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개정 2025.1.2.>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24.5.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요양인정서에 따른 유효기간<신설 2024.5.23.>
3. 그 밖의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단, 그 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개정 2024.5.23.>

제16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5.23.>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보조자 등이 할 수 있으며, 차량이나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콜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할 때 운전원에게 신분증 또는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2. 이용 신청시 지정한 위치에 대기한다.
3. 지정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 재이용 신청,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제2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ㆍ시외버스, 택시 요금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시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요금 이하<개정 2024.5.23.>
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개정 2024.5.23.>
가. 관내요금: 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개정 2024.5.23.>
나. 관외요금: 시 관할구역 외의 경상남도 관할 구역과 부산광역시내를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개정 2024.5.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경상남도 관할 지역과 부산광역시로 하며,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개정 2025.1.2.>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개정 2025.1.2.>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개정 2025.1.2.>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4.5.23.>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개정 2024.5.23.>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개정 2024.5.23.>
3. <삭제 2024.5.23.>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개정 2024.5.23.>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의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개정 2024.5.23.>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단,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매일 24시간 운행할 수 있을 경우, 이동지원센터를 단축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5.23.>

제23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대수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수에 도달할 경우 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5.23.,2025.1.2.>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경상남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교육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0.>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4.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에 관한 교육
5.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감수성 등 성인지교육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삭제

삭제 <202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