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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41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2.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각각 되고, 당연직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2.30., 2014.12.30., 2016.1.6., 2016.11.29., 2025.9.25.>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삭제 <2009.12.30>
3. 교통업무 담당국장
4. 거제경찰서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의 장
5. 거제소방서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의 장
6. 거제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의 장
7. 거제시의회 의원 1명
8.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연구교육처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명 이상
9. 도로교통공단 경상남도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경상남도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10. 운수교통관련 단체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16.11.29.>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6.11.29.>

제9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