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6, 2007.10.25, 2012.4.27.,2020.12.29.>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6, 2007.10.25, 2012.4.27.,2020.12.29.>
①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3.12.2., 2006.1.6, 2012.4.27. 2016. 9. 27., 2020.12.29., 2021.12.29.>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2명의 위원은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과 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2.4.27,2020.12.29.,2021.12.29.>
1. 위원장: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1.6, 2012.4.27>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2.4.27>
1. 「공직자윤리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 등록의무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6.1.6, 2007.10.25, 2012.4.27>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03.12.2, 2012.4.27>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4.27>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2.4.27>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2.4.27>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3.12.2, 2007.10.25, 2012.4.27,2020.12.29.>
2. 시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0.25. 2016. 9. 27.>
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29.>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9.>
[본조신설 2012.4.27]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4.27>
② 의회 의원 및 각 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각 기관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1.6.,2020.12.29.>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4.27.,2020.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12.29.>
<개정 2016. 9.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6>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3.12.2, 2012.4.27,2020.12.29.>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2.4.27.,2020.12.29.>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06.1.6, 2012.4.27. 2020.12.29.>
③ <삭제 2016. 9. 27.>
1. <삭제 2016. 9. 27.>
2. <삭제 2016. 9. 27.>
3. <삭제 2016. 9. 27.>
④ <삭제 2016. 9. 27.>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12.2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12.29.>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0.12.29.>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0.12.29.>
3. 위원이 제6조의3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0.12.29.>
[본조신설 2016. 9. 27.]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본조신설 2016. 9. 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6.1.6,2012.4.27.,2016.9.27.,2020.12.29.>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위원회는 매년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본조신설 2007.10.25]
<삭제 2016. 9. 27.>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