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거제시(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 면출장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3, 2008.5.23.,2024.11.21.>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거제시(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 면출장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3, 2008.5.23.,2024.11.21.>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면장ㆍ동장, 면출장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0.1.13, 2008.5.23.,2024.11.21.>
② 시장,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면장ㆍ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분야별 전용직인 및 현장민원실전용 직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13, 2008.5.23>
③ 제2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11.21.>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00.1.13,2015.6.9>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로 새기되, 그 규격은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0.1.13., 2024.11.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각종 고지서 발급 및 업무의 편의 도모를 위해 그 원형을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13>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8.9.14, 2003.12.10, 2009.12.30>
②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면장ㆍ동장, 면의 출장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면장ㆍ동장, 면출장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 의뢰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9.14, 2000.1.13, 2008.5.23, 2009.12.30>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행정정보화시스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1.21.]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2003.12.10, 2009.12.30>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2003.12.10, 2009.12.30>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개인, 폐인 하였을 때에는 이를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신조 또는 개각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작성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폐기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2000.1.13, 2003.12.10, 2009.12.30>
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 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2003.12.10, 2009.12.30>
③ 제1항의 공인은 소각 처분하거나 또는 파쇄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그 인영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9.14, 2003.12.10, 2009.12.30.,2024.11.21.>
공인의 종류별 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1.21.>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7.19, 2000.1.13.,2024.11.21.>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공인날인의 확인을 표시할 수 없는 문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한 후 공인을 날인하고 공인날인기록부에 공인 날인 필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96.7.19, 2000.1.13>
④ 고지서, 통지서, 카드, 대장 등 다량 문서의 공인 날인은 업무 주관 담당관ㆍ팀장ㆍ과장ㆍ소장이 공인 날인 목적과 내용, 수량 등을 표시한 문서로서 행정과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 입회하에 관계실무자가 날인할 수 있다.<신설1996.7.19, 2000.1.13, 2003.12.10, 2007.5.15, 2009.12.30.,2024.11.21.>
① 상패, 감사패, 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사전 날인 또는 인쇄를 할 때에는 원인행위 확정후 업무 주관 담당관ㆍ팀장ㆍ과장ㆍ소장이 사전 공인 날인 또는 인쇄의 필요성과 수량 등을 표시한 문서로 행정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3, 2003.12.10, 2007.5.15, 2009.12.30>
② 사전 공인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담당관ㆍ팀장ㆍ과장ㆍ소장의 책임으로 수불 관리한다. <개정 2007.5.15, 2009.12.30> [본조신설 1996.7.19]
삭제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