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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2406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8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13., 2011.1.7., 2020.12.29.>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등

①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개정 2014.12.30, 2024.12.26., 2025.9.25.>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0.12.29., 2025.9.25.> 1. 본청에서 취득하였거나 사용하는 행정재산 : 해당 재산을 주관하는 본청의 실ㆍ단장ㆍ과장 2. 의회에서 취득하였거나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3. 직속기관에서 취득하였거나 사용하는 재산 : 직속기관의 장 4. 사업소에서 취득하였거나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장 5. 공유임야 : 산림과장 6. 일반재산 : 회계과장(이하 “재산사무총괄부서장”이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 또는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에 준하여 관리ㆍ처분한다. 1.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2. 기업유치 또는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 조성된 재산 3. 도로 등 이미 공익목적이나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본조전부개정 2011.1.7.]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이나 업무 연관성 등에 따라 재산을 분류하여 각 재산을 담당할 재산관리관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1.7.>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해당 시유재산에 대하여 관리 상황을 보고 받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7.>
③ 삭제 <2011.1.7.>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이 된 시유재산을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재산 외에는 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주식이나 증권 등을 시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20.12.29.>

제4조

관리 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7.,2020.12.29.>
② 삭제 <2011.1.7.>
③ 재산관리관은 기부채납ㆍ양여 및 매입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20.12.2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등기부ㆍ지적공부ㆍ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과 실제 이용 상황이 맞는지 실태 조사하여 관련 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먼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분임할 재산 현황 2. 지정대상 공무원의 직ㆍ성명 3. 분임 지정해야 할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전부개정 2011.1.7.]

제6조

재산표찰 설치

시유지의 소재 확인과 관리에 용이하도록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3., 2011.1.7.>
1. 재산의 목록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감수인의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
4. 해당 재산의 지적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신청하고, 재산사무총괄부서장의 재산이관 승인 후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이관하여야 하며, 그 이관 결과를 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재산의 표시 2. 피해의 원인 3. 피해 상황 및 추정금액 4. 피해 부분이 표시된 현황도 5. 처리 의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우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본조전부개정 2011.1.7.]

[제목개정 2020.12.29.]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3., 2011.1.7.,2020.12.29.>

제11조

기부채납

① 삭제 <2020.12.29.>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부하기로 한 재산의 기부채납은 거제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5.13., 2011.1.7., 2020.12.29.>

제12조

매각 승인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을 매각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3., 2011.1.7.>
1. 재산의 표시
2. 매각 사유
3. 매각 예상 가격
4. 해당 재산의 지적도와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거나 용도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거제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3., 2011.1.7.>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3, 2011.1.7., 2020.12.29.>

제14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과 시 외의 자의 재산과 교환해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환할 때 시 이외 자의 재산에 사권(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장래 활용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환할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할 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할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할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 승낙서 7. 그 밖에 교환에 필요한 서류 [본조전부개정 2011.1.7.]

제15조

교환차액의 납기

제14조에 따라 교환할 재산의 평가액이 서로 다를 때에는 그 차액 만큼 재산의 소유권을 인도하기 전에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제16조

재산의 평가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20.12.29.>
② 제1항의 평가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의 평가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16.11.29., 2020.12.29.>

제17조

재산업무의 인수 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교체로 인하여 재산업무를 인수 및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20.12.29.>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

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및 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1.7., 2020.12.2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으로 등기 및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 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취득 승인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7.>
1. 재산의 표시
2. 취득 목적
3. 취득 예상 가격
4. 양도인의 주소ㆍ성명
5. 거래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1.1.7.>

제20조

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하거나 모양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7.>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사업 계획도와 현황도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 등 관련공부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2011.1.7., 2020.12.29.>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12.29.]

제21조

대장 및 도면작성 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1. 총괄재산관리대장(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해당한다)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재산사무총괄부서장 및 제2조제4항의 재산관리관에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의 재산을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20.12.29.>

제22조

대장 등의 정리

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에 증감이 발생하는 등 변동이 있으면 즉시 대장과 공부 및 도면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본조전부개정 2011.1.7.]

[제목개정 2020.12.29.]

제23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20.12.29.>
② 재산사무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20.12.29.>
③ 삭제 <2011.1.7.>

[제목개정 2020.12.29.]

제24조

임차재산

재산을 임차하였을 경우 소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20.12.29.>

제25조

사용ㆍ수익허가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할 경우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7.,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제26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이 대부계약서에 시의 재산권 등의 권리권 행사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2011.1.7.>

제27조

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시유재산을 신탁에 따라 관리ㆍ처분ㆍ임대ㆍ분양할 때 사용하는 신탁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서 : 별지 제10호서식 2.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서 : 별지 제11호서식 3.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 4.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② 신탁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본조전부개정 2011.1.7.]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시유재산의 관리계획, 매매계약, 양여계약, 매수요구 및 교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7., 2020.12.29.>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제29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 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1.1.7.>
③ 삭제 <2011.1.7.>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20.12.29.>

제31조

토석가격의 평가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의 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3, 2011.1.7.>

제32조

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7.,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제32조의2

( 분할납부 신청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조례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본조신설 2018.12.27.]

제33조

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3., 2011.1.7.>

제34조

관사의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9.5.13., 2011.1.7.,2020.12.29.>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3., 2011.1.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2011.1.7., 2020.12.29.>

제35조

삭제

삭제 <2011.1.7>

제36조

삭제

삭제 <2016.11.29.>

제37조

전세금 처리 방법

조례 제33조제4항의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29., 개정 2020.6.11., 202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