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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404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2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거제시 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2014.8.20.>

제2조

위치와 명칭

① 거제시 공원묘지(이하 "공원묘지"라 한다)는 거제시 연초면 천곡리 산71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09.1.6.>
② 공원묘지의 명칭은 “충해공원묘지”라 한다. <신설 2009.1.6.>

제3조

관리ㆍ운영

① 공원묘지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1.6., 2026.4.9.>
② 시장은 공원묘지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12.23., 2009.1.6., 2009.12.30., 2012.3.30., 2014.8.20., 2016.12.29., 2026.4.9.>
③ 삭제 <2009.1.6.>
④ 시장은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0.12.23., 개정 2009.1.6., 2016.12.29., 2026.4.9.>
⑤ 삭제 <2009.1.6.>

제4조

사용신청

① 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전부개정 2009.1.6.]

제5조

사용자의 자격

① 공원묘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23., 2003.12.2., 2009.1.6., 2009.12.30., 2014.8.20., 2016.12.29., 2026.4.9.>
1.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2. 무연고 시신처리 및 그 밖에 공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09.1.6.>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3.12.2., 개정 2009.1.6., 2011.7.8., 2016.12.29.>
1. 공원묘지 수급 조절상 제한이 필요할 때
2. 화장한 유골

제6조

삭제

삭제 <2018.11.29.>

제7조

분묘의 구조

①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3.12.2., 2009.12.30., 2016.12.29.>
② 묘지에는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기한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높이 15센티미터의 상석을 겸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원묘지 관리 및 미관에 지장이 없고, 분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3.12.2. 개정 2009.1.6., 2009.12.30., 2016.12.29.>

제8조

묘적부의 관리

① 시장은 묘지 사용자의 현황에 대한 묘적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묘적부를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9.1.6.>

제9조

삭제

삭제 <2009.1.6.>

제10조

사용료

① 공원묘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 신청 시에 별표의 공원묘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시신처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12.2., 2009.1.6., 2014.8.20., 2016.12.29.>
1. 신규 묘지사용을 허가 신청하는 경우 : 사용수수료 및 관리비
2. 삭제 <2009.1.6.>
3. 분묘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관리비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③ 삭제 <2003.12.2.>

제10조의2

설치기간 등

① 삭제 <2016.12.29.>
② 분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2014.8.20., 2016.12.29.>
③ 분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시장은 연고자에게 만료사항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④ 삭제 <2016.12.29.>

[본조신설 2003.12.2.]

제11조

삭제

삭제 <2000.12.23.>

제12조

사용 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12.2., 2009.1.6., 2009.12.30., 2014.8.20., 2016.12.29.>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때
2. 분묘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묘지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 하였을 때
3. 공원묘지 안에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장사 관련 법령, 이 조례,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처분에 위반할 때
5. 매장한 분묘를 개장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2., 개정 2009.1.6., 2009.12.30., 2016.12.29.>

제13조

삭제

삭제 <2009.1.6.>

제13조의2

공원묘지 주변마을지원

① 공원묘지가 위치한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의 발전 및 숙원사업인 생산기반조성사업과 문화복지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설 2000.12.23. 개정 2009.1.6., 2009.12.30>
②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12.2. 개정 2009.1.6., 2009.12.30., 2026.4.9.>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묘지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
2. 공원묘지가 설치된 지역에서 생산된 벼의 수매물량 중 정부 수매물량을 제외한 일반 수매물량에 대하여 정부수매가와의 차액 보전
3. 공원묘지가 설치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3.12.2. 개정 2009.12.30.>

제13조의3

삭제

삭제 <2009.1.6.>

제13조의4

삭제

삭제 <2026.4.9.>

제13조의5

삭제

삭제 <2026.4.9.>

제14조

삭제

삭제 <20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