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11, 2010.6.7, 2011.12.30, 2014.7.18>
이 규칙은 시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11, 2010.6.7, 2011.12.30, 2014.7.18>
<개정 2010.6.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6.7>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신설 2010.6.7> 2. “임차차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1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한시적으로 동일 사업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3.06.08.>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대여업자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0.6.7, 2011.12.30. 2023.06.08.> 4. "전용 차량"이란 전용차량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6.7> 5.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6.7>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6.7>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6.7>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6.7>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6.7> 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08.5.23, 2010.1.11, 2010.6.7, 2014.7.18, 2023.06.08.> 11.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18.,2023.06.08.>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6.7>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6.7> 14. “운전자”란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직접 공용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수행 할 것을 승인받은 소속 직원과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3.06.08.>
이 규칙은 시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의회에서 관리 ㆍ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본조전부개정 2010.6.7] <개정 2014.7.18>
<삭제 2010.6.7>
<삭제 2010.6.7>
①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6.7, 2011.12.30, 2014.7.18.,2023.06.0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차종ㆍ차형을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3.06.08.>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장이 시책 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신설 2014.7.18]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이동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6.7, 2011.12.30, 2014.7.18, 2023.06.08.>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차량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0.6.7, 2011.12. 30.,2023.06.08.>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0.6.7.,2023.06.08.>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7.,2023.06.08.>
삭제<2023.06.08.>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1.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14.7.18.,2023.06.08.>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개정 2010.6.7, 2014.7.18>
3. 그 밖의 차량정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0.6.7>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 또는 임차할 수 없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제목개정 2023.06.08.]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관리담당(이하 “관리담당”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7.18,2023.06.0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담당은 사업의 성질상 사업담당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2차 관리담당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① 차량관리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비 예산 등은 관리담당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② 관리담당은 해당 차량에 대한 배차ㆍ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담당은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④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1.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할 것.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또는 감찰ㆍ단속목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7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 유효기간 및 보험 보장기간 등을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할 것
3.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차량 주행 중 상시 작동하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것<신설 2023.06.08., 2024.6.7.>
차량의 기능과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 의무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관리담당의 책임으로 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유효기간 경과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미가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06.08.]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전에 차량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담당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일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용 유류 구입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에 따라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이하 “유류카드”라 한다)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유류 공급자와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유류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0.6.7.,2023.06.08.>
② 수소연료 등 유류 외의 연료 구입 시 유류카드를 대금지급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3.06.08.>
[제목개정 2023.06.08]
① 관리담당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연료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모량, 잔고량 및 보충량을 계량하기 어려운 전기자동차 등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6.7..2023.06.08.>
②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연료 보충 및 소모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관리담당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제목개정 2023.06.08]
① 차량총괄부서 및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관리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관리담당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 관리와 운전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자는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차량관리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18.,2023.06.08.>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연료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본조신설 2010.6.7]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8.,2023.06.08.>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 정비 관리사항
3. 정기ㆍ안전검사 실시 및 책임보험등 가입 여부<신설 2024.6.7.>
4.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4.6.7.>
[본조신설 2010.6.7]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8.>
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8.>
③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항신설 2014.7.18,개정 2023.06.08.>
운전자는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6.7.2023.06.08.>
1. 근무 중 음주행위<개정 2010.6.7>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개정 2010.6.7>
3.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개정 2010.6.7.2023.06.08.>
4. 지시 없이 승인받은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개정 2010.6.7.,2023.06.08.>
5. 다른 사람에게 승인받은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개정 2010.6.7.,2023.06.08.>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개정 2010.6.7>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개정 2010.6.7>
11. <삭제 2014.7.18>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연료 수수행위<2023.06.08.>
13.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개정 2010.6.7>
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7.,2023.06.08.>
②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10.6.7.,2023.06.08.>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총괄부서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사고경위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개정 2023.06.08.>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개정 2010.6.7>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개정 2010.6.7>
①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주정차, 제한속도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보험약관에 따라 공제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금액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1. 고의 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 발생한 사고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과실 사고 3. 직전 사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공용차량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의 반복된 안전 운전 불이행 사고 [본조시설 2023.06.08.]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6.7.,2023.06.08.>
삭제<2023.06.08.>
삭제<2023.06.08.>
①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2023.06.08>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차량교체ㆍ정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7.18.,2023.06.08.>
[본조신설 2010.6.7]
운전자는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7.18.,2023.06.08.>
[본조신설 2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