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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자치법규 2022384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권익 보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영육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9.>

제2조

영유아의 학대 및 체벌 금지

어린이집 원장은 그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학대 및 체벌로 인해 영유아의 보호에 대한 권리가 침해 받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영유아의 차별 금지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정도,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나 차별 의도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설치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51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이 장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르고, 육아지원의 전문성 확보와 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최초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센터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20.12.29.>
④ 제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을 위ㆍ수탁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대상자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영유아 및 보호자, 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2.28.,2020.12.29.>

제7조의2

휴관일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 내의 장난감 도서관은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휴관한다.
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본조신설 2019.2.28.]

제7조의3

사용료 등

① 센터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8.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20.12.29.>
5.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19.11.1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8. 그 밖에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2.28.]

제7조의4

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관리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2.28.]

제8조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보고받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19.2.28.>

제10조

업무

국공립어린이집은(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2.28.>
1.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교육 실시 <개정 2020.12.29.>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

제11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나 개인(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2.>
③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2.>
1. 원장이 65세까지 남은 위탁 가능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재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4.12.26.>
2.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1.8.12.>
⑤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기간은 제3항과 같다. <개정 2021.8.12.>
⑥ 시장은 수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2.>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이 조례 및 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징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보육교직원 임면 및 전보

① 수탁자가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장을 임면하고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보육교사와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원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시장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5년마다 전보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교사를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④ 시장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1. 보육아동 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2. 시설을 폐지 또는 매각할 경우
3. 해당 보육교직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목개정 2020.12.29.]

제15조

보육교직원 징계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사유나 내용에 대하여는 각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 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6조

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보육관련 행사 비용
3.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1. 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2.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을 하는 어린이집
3.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집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제17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

[종전의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12.29.>]

제18조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시장은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