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 공공청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7>
이 조례는 거제시 공공청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거제시 공공청사(이하 “공공청사”라 한다)의 건물과 그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삭제 2016.11.29.>
공공청사는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고현동)에 둔다.<개정 2008.5.23, 2011.12.30>
공공청사는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시민복지 및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용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공공청사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서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 및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7>
1. 사무실(2층~5층) 사용을 위한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
2. 회의실(6층) 사용을 위한 사용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승낙 신청서. 다만, 사용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승낙 변경 신청서<개정 2015.1.7. 2016.11.29.>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7>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낙 신청서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④ 사용자는 공공청사의 기존시설 외에 특수시설을 설치 할 경우 그 내역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제1항제2호의 사용승낙 신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개정 2016.11.29.>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5.1.7>
1. 거제시 및 산하기관
2. 국가 일선기관
3. 법률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개정 2015.1.7>
4. 거제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단체<개정 2015.1.7>
5. <삭제 2015.1.7>
6. 시민운동 단체 및 봉사 단체
7. 그 밖에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개정 2015.1.7>
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사용 승낙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5.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제1호를 제외한 경우에는 접수순서<개정 2016.11.29.>
<개정 2016.11.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및 승낙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1.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사용승낙의 경우, 사용시작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신설 2016.11.29.>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개정 2016.11.29.>
5. 기타 시설ㆍ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2016.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 및 승낙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2016.11.29.>
1. 사무실(2층~5층) 사용을 위한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제31조에 따른 사용료 <개정 2015.1.7>
2. 회의실(6층) 사용을 위한 사용승낙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개정 2015.1.7>
② 시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승낙 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③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려면 사무실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고, 회의실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전화 포함)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④ 시장은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1. 천재지변 기타 그에 준하는 사용신청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전액 반환<신설 2016.11.29.>
2. 신청인이 사용시작일 5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신설 2016.11.29.>
① 시장은 법률 또는 다른 조례의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감면율을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서 감면율 정하지 않은 경우 및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본항신설 2016.11.29.]
<삭제 2016.11.29.>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료, 사용허가단체의 회의실 사용료 등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과기준을 전기요금은 사용량, 상하수도 사용료는 상주인원수,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료는 사용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사용허가단체의 회의실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7>
사용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공공청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에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30,2015.1.7> ② 제1항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할 경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3.30,2015.1.7>
제13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① <삭제 2016.11.29.>
② 수탁자가 공공청사의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하려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7>
③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11.29.>
⑤ 수탁자는 공공청사 사용자의 이용편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6.11.29.>
2. 수탁자가 수탁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4.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개정 2015.1.7>
<삭제 2015.1.7>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공공청사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7>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1.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