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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37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30, 2013. 4. 26., 2016. 9. 27., 2025. 5.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9. 30, 2013. 4. 26, 2025. 5. 8.>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1의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간정보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활용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5.“관계 기관”이란 시 이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관, 열 배관 시설 및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 및 도면을 말한다.
8. “속성자료”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9. “전산자료”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디스켓 등)을 말한다.
10. 삭제 <2010.9.30>
11. “수수료”란 공간정보 자료를 출력하여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디스켓 등)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9. 30>

제4조

삭제

삭제 <2010. 9. 30.>

제5조

삭제

삭제 <2010. 9. 30.>

제6조

조직 및 인력 등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2025. 5. 8.>
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
2. 전문 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3. 공간정보체계의 교육을 위한 지원

제7조

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통합 운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 자료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제8조

삭제

삭제 <2025. 5. 8.>

제9조

삭제

삭제 <2025. 5. 8.>

제10조

삭제

삭제 <2025. 5. 8.>

제11조

삭제

삭제 <2025. 5. 8.>

제12조

삭제

삭제 <2025. 5. 8.>

제13조

삭제

삭제 <2025. 5. 8.>

제14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① 시장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2016. 9. 27., 2021. 5. 13., 2025. 5. 8.>
② 시장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괄 및 관리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③ 관리부서에서는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각종 주제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제15조

업무지정

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와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프로그램 개발과 전산 장비 유지 보수 라.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마. 공간정보 관리실태 점검 바.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사. 공간정보 자료제공 2. 관리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갱신 나. 총괄부서와 사업협의 후 공간정보 관련 사업추진 다. 프로그램 보완 또는 추가 개발 요구 라. 해당 업무에 공간정보 자료 활용 마.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추진 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얻은 준공도(전자파일)를 사업 완료 전에 총괄부서에 제출 바. 입력된 데이터 확인 점검 3. 계약부서는 관리부서의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총괄부서를 거쳤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 4. 26.]

제16조

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

① 관리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등 공간정보와 관련되는 신규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2013. 4. 26, 2015. 10. 1., 2015. 11. 24., 2017. 11. 9.>
1. 사업시행 전에는 시행계획에 대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사업추진 시에는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공간정보시스템의 도면을 활용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준공도면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업완료 전에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변경된 자료의 갱신 및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를 정확히 옮겨 적은 준공도를 작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준공계 접수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전에 사업시행자가 공간정보 자료를 병행하여 구축하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성과심사를 받은 수정 수치지형도를 모두 포함하여 제3호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 4. 26>
③ 삭제 <2013. 4. 26>
④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사ㆍ탐사, 측량작업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의 제출요구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9. 30.>

제18조

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

관리부서에서는 수치지형도 제작 지역 및 그 외의 지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유발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에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제19조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시가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9. 30, 2013. 4. 26., 2021. 5. 13.>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6>
③ 관계 기관은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자료 발생 시 공사 준공 전에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26>

제20조

목록의 작성 및 유통

①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공간정보의 유형, 내용, 품질, 보안, 접근방법 등의 식별정보를 수록한 목록을 말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2013. 4. 26., 2016. 9.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공간정보 목록과 자료를 공간정보유통망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제21조

공간정보 제공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거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30., 2016. 9. 27.>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30.>

제22조

수수료

①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수수료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 공보에 고시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2013. 4. 26., 2016. 9. 27., 2025. 5. 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9. 30., 2016. 9. 27., 2025. 5. 8.>
③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4. 26., 2021. 5. 13.>

제23조

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② 제1항의 보안관리는「거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30., 2013. 4. 26., 2016. 9. 27.>

제24조

삭제

삭제 <202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