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대해 시의 자본금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16.11.29.>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대해 시의 자본금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16.11.29.>
① 출자할 회사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4>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4>
1. 항만재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삭제 2013.10.4>
① 출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한다.
② 시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개정 2016.11.2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