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9.12.30.>
이 조례는 거제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9.12.30.>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3.1.10.>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시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된 경우 그 사건의 소송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시 업무에 대하여 법률적인 자문 4. 그 밖에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쟁송과 민사소송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3.31.]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2.29.>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③ 삭제 <2015.3.31.>
①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실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2022.12.27.>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2022.12.27.>
③ 감사실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2022.12.27.>
[전문개정 2009.5.29.]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거제시 소송비용 지급규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자문을 서면으로 월 3회를 초과한 때에는 건당 자문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3.31.]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소송 제소를 당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총 일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판결 확정시까지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호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등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