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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371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7-09-30공포 2017-09-30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3., 2016.9.27., 2017.9.30.>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계약사무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9.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6.9.27., 개정 2017.9.30.>
④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9.27., 개정 2017.9.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거제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7.9.30.>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9.27., 2017.9.30.>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7.>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영 10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규모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9.27., 2017.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9.27., 2017.9.3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08.3.13>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6.9.27.>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3>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지명한다. <개정 2017.9.30.>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거제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3.13>

제7조

심의요청 등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30.>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3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30.>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30.>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6.9.27.>

제12조

삭제

삭제 <2017.9.30.>

제13조

수당 지급

① 위윈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30.>
②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 영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30.>
③ 삭제 <2017.9.30.>

제14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