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거제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1. 경로당 설치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4. 경로당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ㆍ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5.7.10.>
①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4. 경로당 점심 급식 등을 위한 주ㆍ부식비
5.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교육ㆍ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6.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7. 경로당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경로당 회계관리, 행정연계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