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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경로당 개ㆍ보수 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자치법규 2022368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17-05-26공포 2017-05-26공포번호 6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제4조의3에 따른 경로당 개ㆍ보수 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시장의 지정을 받아 경로당 개ㆍ보수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대행업소란 제1항에 따른 업(業)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③ 보조사업자란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업대상

① 대행업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로당 개ㆍ보수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에게 지도감독 하게 한다.

제4조

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로당 개ㆍ보수 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지정기준

① 대행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거제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라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경로당 개ㆍ보수 공사 발생예상량, 업무수행능력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그 수를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15.11.24>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지정 취소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대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기간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5조의 범위에서 공사실적과 영업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지정서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경로당 개ㆍ보수 공사 대행업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금

① 대행업자는 지정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2천만원을 시에 예치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②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제10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서 제3자에게 보수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③ 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1조

공사요령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공사 설계서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2. 도급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한다.
3.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조사업자 및 시장의 지시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긴급 경로당 시설물 개ㆍ보수 명령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거나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조치한다.

제13조

준공검사 및 공사비 청구

①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는 14일 이내에 보조사업자의 준공검사를 받은 준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는 제1항의 검사를 마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교부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2.12>

제14조

현장대리인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현장대리인을 두어야 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현장대리인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제15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의무를 진다.

제16조

보고 및 조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행업자에게 공사시행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 하였을 때
4. 시공기술자의 이동이 있을 때
5. 그 밖에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18조

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4개월 이내에 대행업 정지를 명할 수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공사를 하여 손해를 끼친 때
2. 제11조를 위반 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ㆍ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7조의 신고사항을 게을리 하였을 때

제19조

지정취소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제6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3. 제9조의 보증금을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때
5.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ㆍ양도하였을 때
6. 제18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또는 4개월 이상 대행업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7.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행 중 대행업 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21조

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