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06.6.28, 2007.7.26, 2007.12.12, 2012.11.8., 2019.9.11.,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06.6.28, 2007.7.26, 2007.12.12, 2012.11.8., 2019.9.11., 2021.12.29.>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는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6.28, 2012.11.8. 2021.12.29.>
①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05.9.28, 2007.7.26, 2012.7.20>
② 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2.7.20. 2016.7.7., 2019.6.5.>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행정기관의 예산 또는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6급 이상으로 그 해당업무를 담당한 사람 <개정 2012.7.20.>
3. 행정기관에서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퇴직한 사람<개정 2022.10.20.>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과장급 이상으로서 검사 또는 감사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7.20.2022.10.20.>
5.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중 결산검사위원으로 경력이 있었던 사람 <개정 2012.7.20, 2022.10.20.>
6.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개정 2022.10.20.>
③ 삭 제 <2012.7.20>
④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결원 시 결원 수의 범위에서 재선임 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9.6.5., 2019.9.11.>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를 교부한다. <개정 2007.7.26, 2012.11.8, 2019.6.5.>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① 위원은 거제시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거제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1.8>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결산검사 기간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4.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촉을 요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9.9.11.>
위원이 제5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9.11.]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한다. <개정 2012.11.8>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9.9.11.>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7.26, 2012.11.8., 2019.9.11.>
① 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8., 2019.9.11.>
1. 결산개요 <개정 2016.7.7.>
2. 세입.세출의 결산 <개정 2016.7.7.>
3. 재무제표 <개정 2016.7.7.>
4. 성과보고서 <개정 2016.7.7.>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7.7.>
6. 금고의 결산 <개정 2016.7.7.>
② <삭제 2015.12.24>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8, 2007.12.12>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6.28, 2012.11.8>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11.8>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2.11.8>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11.8. 2019.9.11.>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