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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36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07-20공포 2023-07-20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제2호다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거제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전한 음주문화”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생활양식을 말한다.<개정 2023.7.20.>
2.“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7.20.>
3.금주구역”이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7.20.>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20.>
5. 삭제<2023.7.20.>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7.20.>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①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7.20.>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3.7.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7.2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3.7.20.>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3.7.20.>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절주ㆍ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7.20.>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7.20.>

제6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및 옥외광고물을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연계 서비스 제공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제8조

시민의 참여 등

모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07.20.]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신설 2023.7.20.>

제11조

삭제

삭제<202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