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18>
이 규칙은「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18>
①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거제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2020.12.29.>
② 계약기간은 가맹점 등록 후 당사자 간 별도의 이의가 없거나 별도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18.,2020.12.29.>
③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①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가 제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삭제 <2020.12.29.>
2. 삭제 <2020.12.29.>
②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25. 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① 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대행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수불대장에 상품권 수불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판매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판매 정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25>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행점에 청구한다. <개정 2011.11.25>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3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번영회에서 환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 다음 날까지 환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① 대행점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환전청구된 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30일 내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4.7.18>
삭제 <2020.6.25.>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치할 장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25>
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5>
③ 담당공무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