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9.]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5,2014.7.18>
1. “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거제사랑상품권을 말한다.<개정 2024.9.26.>
2.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20.12.29.,2024.9.26.>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20.6.25., 2020.12.29.,2024.9.26.>
4. “운영대행사”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가맹점 모집, 등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11.25.,2024.9.26.>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1.25>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자 이용 편의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④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및 가맹점 모집ㆍ등록ㆍ관리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25.,2024.9.26.>
① 상품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상품권
2. 모바일 또는 카드 상품권
② 상품권면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6.25.]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2020.6.25.>
① 사용자는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개정 2024.9.26.>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상품권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25.]
① 시에 소재한 업소 중에서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2014.7.18., 2020.12.29.,2024.9.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가맹점으로 등록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
③ 시장은 가맹점이 제2항에 따른 업종 및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2020.6.25., 2020.12.29.>
④ 시장은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① 시장은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 등”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발행, 유통,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또는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9.26.>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판매대행점 등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9.26.>
[본조신설 2020.12.29.],[제목개정 2024.9.26.]
<개정 2011.11.25>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5>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는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1.25,2014.7.18>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2014.7.18.,2020.12.29.>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써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2014.7.18.,2020.12.29.>
⑦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25.>
<개정 2011.11.25>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1.25>
② 판매대행점 등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2014.7.18.,2020.12.29.,2024.9.26.>
③ 판매대행점 등 제14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1.25.,2024.9.26.>
[제목개정 2024.9.26.]
<삭제 2024.9.26.>
①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7.18>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면 금액 및 발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된 상품권인 경우
3. 시장 또는 가맹점이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지정한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본항신설 2014.7.18>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25.>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2024.9.26.>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2024.9.26.>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구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대상, 구매한도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명절ㆍ축제, 재해ㆍ재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책지원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2020.12.29.,2024.9.26.>
② 상품권의 판매 또는 환전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상품권 판매 또는 환전대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2020.6.25.>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율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가맹점, 판매대행점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2024.9.26.>
④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등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2020.6.25.,2024.9.26.>
⑤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신설 2024.9.26.>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26.>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25.>
[본조신설 2011.11.25]
① 시장은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2024.9.26.>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25.]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6.25.>]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제7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0.6.25.]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6.2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1.25>
[제15조에서 이동 <2020.6.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5,2014.7.18>
[제16조에서 이동 <20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