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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351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

차고지 설치 면제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 면허에 대하여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9. 24.>

제4조

<삭제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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