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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234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9.24.>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 9. 30., 2021. 9. 24., 2025. 5. 8.>

제3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9. 24., 2025. 5. 8.>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9.30.]

[제목개정 2021.9.24.]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24., 2025. 5. 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24.>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1. 9. 24., 2025. 5. 8.>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9.24.>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7.20.>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4., 2023.7.20.>
⑧ 삭제 <2022. 7. 7.>

[본조신설 2017.9.30.]

[제목개정 2021.9.24.]

제5조

삭제

삭제 <2023.7.20.>

제6조

수종의 선정

시의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시에 자생하는 수종
2.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식재된 수종
3.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선정하는 수종

제7조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각 사업의 계획수립 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2., 2021. 9. 24., 2025. 5. 8.>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 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에 따른 사항 ③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때에는 운전자, 보행자 등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협의가 있는 때에는 가능한 식재된 가로수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곳에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장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를 신설하는 때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제8조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6.21., 2025.5.8.> [본항신설 2009. 10. 12]

제8조

식재기준

① 시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조성ㆍ관리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6미터부터 8미터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 폭과 가로수로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 또는 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도의 식재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시설물의 설치

①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는 보호틀과 보호덮개 등 관리시설물을 도로 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지 도로 외의 경우와 가로수분에 초화류 등을 식재할 때에는 관리시설물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병해충 방제

① 시장은 병해충으로부터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발생 우려가 있을 시에는 약제를 살포하여 피해의 예방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30.>
② 도시숲등의 병해충 예방 또는 방제를 위하여 농약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전에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30., 2021.9.24., 2025.5.8.>
1. 농약 살포시기, 살포 대상지역
2. 농약성분, 사용량
③ 예외적으로 긴급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7.9.30.>

제11조

원인자 부담금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10.12., 2021.9.24., 2025.5.8.>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 2에 따라 시장이 산출한다.<개정 2016.11.29., 2021.9.24.>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1.9.24.>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2년간 예치토록 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30.>
⑦ 삭제 <2016.11.29.>

제12조

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2017. 6.2., 2025.5.8.>
③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7.6.2., 2021.9.24., 2025.11.13.>

제13조

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 등 훼손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른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제14조

점검 등

① 시장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4에 따른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15조

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가로수를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인근 공공기관, 학교, 단체, 기업체, 상가 주민 등이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병해충 발생 신고
2.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3.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시장에게 신고
4.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모든 시민은 가로수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고 시의 가로수 유지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바닷물 유입으로 생장을 저해하거나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ㆍ주차하는 행위
4. 가로수에 전선이나 전구를 설치하는 행위
5. 가로수 또는 지주대에 물품을 거치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③ 가로수 식재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차량 견인 시에는 시 담당부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가로수 훼손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9.24.>

제16조

삭제

삭제 <2009.10.12.>

제17조

삭제

삭제 <2016.11.29.>

제18조

삭제

삭제 <20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