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15>
이 규칙은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15>
①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대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5., 2015.1.7.>
1. 대관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
2. 삭제 <2009.12.15.>
3. 대관의 제한
4. 그 밖에 회관의 대관과 관련하여 부의된 안건 <개정 2009.12.15>
② 위원장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이하 "상임이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전문경영인 중에서 상임이사가 위촉한다.<개정 2015.1.7., 2024.6.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삭제 <2024.6.7.>
⑦ 위원회의 심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 및 서기는 회관 내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상임이사가 임명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24.06.07., 2025.9.25.>
1. 정기대관: 공고된 신청기간 내
2. 수시대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만, 회관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 정기대관의 경우 신청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수시대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용허가 여부를 알리고, 사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2025.9.25.>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변경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25.>
④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5.>
삭제 <2009.12.15>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허가 신청 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별도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시행 전에 시장과 협의를 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5>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감면의 종류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5>
1.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 일체를 감면)
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
나.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의 행사, 기타 무대예술공연
2. 일부감면(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순수한 비영리적인 문화 예술 행사와 공공복리 행사
나. 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하는 행사 <개정 2015.1.7>
다. 그 밖에 비영리단체의 공연, 전시,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2.15>
① 사용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사용허가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되, 납부마감일이 사용예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25.9.25.>
② 사용료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설 사용 당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5.>
③ 조례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25.9.25.>
① 대관공연 및 전시의 경우 별도의 입장권 정산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5.1.7>
② 기획공연 및 전시의 경우 입장권 정산보고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5.1.7>
<개정 2015.1.7>
①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15>
② <삭제 2015.1.7>
① 시장은 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7. 2024. 6.7.>
②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유료회원에게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유료회원카드를 발급한다. <개정 2009.12.15,2015.1.7.,2024.6.7.>
③ 회원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 회원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④ 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회원카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카드 발급상황과 회비수납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삭제 2015.1.7>
<삭제 2015.1.7>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회관 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개정 2009.12.1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5>
<삭제 2024.6.7.>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