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9.>
이 조례는 거제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9.>
삭제 <2009.12.9>
거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거제시 장승로 145(장승포동)로 한다. <개정 2009.12.9., 2011.12.30., 2015.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9., 2015.1.7., 2021.6.24.>
1. "회관의 사용"이란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게시, 영화상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단,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은 제외한다. 2. "대관"이란 대극장, 소극장 등 회관의 일부 시설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신청을 받아 사용허가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 관람"이란 20명 이상이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9., 2021.6.24., 2023.10.12.>
1. 본관동: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다목적실, 연습실, 카페테리아, 사무실
2. 별관동: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3. 그 밖에 부대시설: 본관동 및 별관동 이외의 회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21.6.24., 2023.10.12., 2025.9.25.>
1. 본관동: 카페테리아, 사무실
2. 별관동: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9., 2015.1.7., 2023.10.12., 2025.9.25.>
1. 기본시설: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다목적실, 연습실
2. 부대설비: 악기류,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및 그 밖에 공연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② 대관은 자체기획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① 사용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회관 내에 대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9.>
②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고, 대관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9.1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행사
3. 개인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 순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와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9., 2015.1.7.>
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을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공연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사용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평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ㆍ공휴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9.12.9., 2015.1.7.>
1.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
3. 야간: 19시부터 22시까지
②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 시간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09.12.9., 2025.9.25.>
① 삭제 <2009.12.9>
② 시장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거나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 및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12.>
③ 삭제 <2021.6.24.>
④ 삭제 <2021.6.24.>
⑤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기관, 단체가 대관을 할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 사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7., 2019.11.18., 2021.6.24.>
[제목개정 2021.6.2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대관공연(전시)은 제외한다. <개정 2023.10.12., 2025.9.2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4.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15.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시 관내로 전입한 전입세대원. 단, 전입일로부터 1년간 1회에 한한다.
②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서 주최하는 공연, 전시를 단체 관람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본조신설 2021.6.24.]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② 사용료 납부 기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9.25.>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25.9.25.>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3.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30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전액을 반환한다.
4.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5. 회관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등의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9>
② 제1항에 따른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12.9>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26.3.12.>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3.12.>
삭제 <2016.9.27.>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대관공연 및 전시의 입장권발행 및 관리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기획공연 및 전시의 입장권은 전산시스템으로 발행, 관리한다. ③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대 및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해 문화나눔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2025.9.25.> ④ 문화나눔 초대권 발행시 수불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전부개정 2015.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5.1.7.>
1. 감염병 질환자
2.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연령별ㆍ성별ㆍ문화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강료의 환불기준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7]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2015.1.7.>]
① 회관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안전점검의 날에는 회관시설의 대관을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15.1.7.>]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1.7., 2021.6.24., 2025.9.25.>
삭제<2025.9.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9., 20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