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규칙 중 법령 근거 등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규칙 중 법령 근거 등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 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주 민 등 록 번 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8자리까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주 민 등 록 번 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