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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334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14-12-16공포 2014-12-16공포번호 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각종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증사본 첨부"를 삭제한다.

제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를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로 하고, 제9조 중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및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제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제6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제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각각 "생년월일" 로 한다.

제8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제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제10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제1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제1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제1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각각 "생년월일"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