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각종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각종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증사본 첨부"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를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로 하고, 제9조 중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및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각각 "생년월일" 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각각 "생년월일"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