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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정비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2333

부산광역시 수영구규칙시행 2014-12-16공포 2014-12-16공포번호 5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각종 규칙에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행동강령」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식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각각 "생년월일" 로 한다.

제6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 생년월일" 로 한다.

제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 를 각각 "생년월일" 로 한다.

제8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각각 " 생년월일" 로 한다.

제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 생년월일" 로 한다.

제10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제1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 로 한다.

제1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