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2014. 8. 7.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2013. 8. 6.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함양군 규칙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군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14. 8. 7.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2013. 8. 6.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함양군 규칙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군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규칙에서 정한 서식 중 별지에 해당되는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을 각각 생년월일로,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하고 성별란을 신설한다.
함양군 규칙에서 정한 별지에 해당되는 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서류 제출은 삭제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