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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동군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022324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15-01-02공포 2015-01-02공포번호 2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동군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사항을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등록번호란 개정

영동군 조례의 별지에 해당되는 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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