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의 개정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한다.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한다.
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신청인란과 별지 제4호서식 중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부과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진주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진주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신고인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지역자율방재단원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사망자란과 신고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서식중 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진주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자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과 지원대상자란,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원대상자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뒤쪽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ㆍ대리인란ㆍ피신청인란, 별지 제2호서식 중 신청인란ㆍ대리인란ㆍ피신청인란, 별지 제3호서식 중 신청인란ㆍ대리인란ㆍ피신청인란, 별지 제4호서식 중 신청인란ㆍ대리인란ㆍ피신청인란, 별지 제5호서식 중 신청인란ㆍ대리인란ㆍ피신청인란, 별지 제6호서식 중 신청인란ㆍ대리인란ㆍ피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진주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자 인적사항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제2호라목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진주시 수리계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사육자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진주시 수질검사소 검사ㆍ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