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3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청소년지도위원증 뒷면 란의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6부터 별지 9까지와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0부터 별지 13까지와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 14부터 별지 19까지와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 20부터 별지 22까지와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23부터 별지 26까지와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27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28부터 별지 33까지와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34부터 별지 38까지와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9와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40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41부터 별지 45까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