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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2310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2-03-15공포 2022-03-15공포번호 2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평화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라 하고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797 일원에 둔다. <개정 2022.3.1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인 사람(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의 인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관람료”란 전망대를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이용료”란 전망대 내 설치된 망원경에 대한 이용 요금을 말한다.
10. “일괄관람권”이란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이하 “관광진흥조례”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관광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전망대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망대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시설 및 업무

① 전망대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15.>
1. 관리실
2. 전시실
3. 조망실
4. 옥외 전망대
5. 군부대 전용시설
6. 남북 1.8 평화센터
7. 망배단
8. 그 밖에 판매장 및 식당(이하 “편의시설 등”이라 한다), 부대시설
② 전망대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15.>
1. 전망대의 시설 운영 및 관리
2. 전망대 안내 및 홍보
3. 전망대를 활용한 상품 개발 및 판매
4. 그 밖에 전망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전망대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망대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관 7일전에 전망대 게시판 및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15.>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전망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15.>
1. 3월 ∼ 11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2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전망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및 이용료 등

① 전망대의 관람료와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광진흥조례 제19조의3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② 관람료 및 이용료의 안내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3조제10호에 따른 일괄관람권에 전망대가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 관광진흥조례 제19조의2에 따른다.
④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 구입시 납부하며 관리자가 직접 징수한다. 다만, 이용료는 사용자 본인이 직접 동전 투입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⑤ 판매된 관람권은 그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광진흥조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5개소 일괄관람권은 다음날 근무 시간 종료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2021.11.17. 개정>

제9조

수입금의 처리

① 제8조에 따른 관람료 및 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3.15.>
② 전망대 관리자는 관람료 및 이용료의 수입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예약 판매를 할 경우 관광진흥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관람료 및 이용료 수입금 금고 납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2021.11.17. 신설>

제10조

무료관람

무료관람 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

관람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2.3.15.>
2. 전망대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반환사유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관람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영유아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7. 그 밖에 전망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편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전망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편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편의시설 등에서는 강화특산물과 특산품, 북한지역의 특산품 등의 판매를 우선해야 한다.
③ 군수는 편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4조

변상책임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망대내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ㆍ단체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전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신설 2022.3.15.>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3.1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