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생산된 약쑥에 대한 효율적인 품질관리로 다른 지역 약쑥과의 차별화 및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강화약쑥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생산된 약쑥에 대한 효율적인 품질관리로 다른 지역 약쑥과의 차별화 및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강화약쑥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화약쑥”이란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사자발쑥”과 “싸주아리쑥”을 말한다.
2. “품질관리”란 현지실태조사를 통해 강화약쑥을 판정하여, 강화약쑥의 품질이 일정수준(하품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강화약쑥 품질관리의 범위는 강화군에서 재배되는 강화약쑥에 한정한다.
강화약쑥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약쑥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강화약쑥 품질관리 심사의 기준 및 방법
2. 강화약쑥의 품질판정
3. 강화약쑥의 품질판정 취소처분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술지원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장, 강화군산림조합 경영지도과장
2. 위촉직 위원: 강화약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센터의 강화약쑥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① 강화약쑥의 품질관리를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 심사는 수확 전 심사와 수확 후 심사로 구분하며, 현지실태조사에서 품질을 심사한다.
③ 수확 후 심사는 신청자가 별도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며, 수확 전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3년 이상 건조된 강화약쑥을 심사한다.
④ 현지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현지실태조사 위원은 센터의 강화약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내와 위촉직 위원 2명 이내로 한다.
2. 현지실태조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신청 농가별로 현지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① 위원회는 현지실태조사 위원이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 심사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품질을 판정한다.
② 위원회는 평점 60점 이상 얻은 강화약쑥만 적합 강화약쑥으로 판정하며, 등급은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판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적합판정을 받은 강화약쑥은 별표 3의 품질관리표를 부착하여 유통되도록 한다.
① 강화약쑥 생산농가의 생산연도별 강화약쑥 관리를 위해 군수는 강화약쑥띠를 별표 4와 같이 제작하여 배부하고, 수확된 강화약쑥을 묶어 건조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로부터 불량품 등의 민원신고를 접수하였거나 불량품의 존재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품질의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