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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303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2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강화문화원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화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보조금
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나. 그 밖에 군의 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운영보조금
가. 상근직원 인건비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4조

연구 등 위탁

군수는 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및 문화행사 개최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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