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강화군 농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8.>
이 규칙은「강화군 농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8.>
「강화군 농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거 강화군 농ㆍ특산물가공공장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회의 개최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① 조례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강화군 농ㆍ특산물가공공장 입주ㆍ재사용 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②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입주 및 재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조례 제15조의 단서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의 협약 체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8.>
1. 강화군 특화작목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개정 2016.8.8.>
2. 강화군과 공동 연구ㆍ생산ㆍ가공사업을 목적으로 입주한 경우
조례 제15조제2항에 의거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이나 증권으로 한다. <개정 2016.8.8.>
조례 제14조에 의거 입주자가 사업 중에 폐업ㆍ휴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