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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30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이 조성한 농ㆍ특산물가공공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군 특화작목의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8.>

제2조

명칭 및 위치

공장의 명칭은“강화군 농ㆍ특산물가공공장”(이하 "가공공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다.<개정 2016.8.8., 2025. 5. 16.>

제3조

관리책임

가공공장의 관리책임은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 있으며, 가공공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공무원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8.8., 2025. 5. 16.>

제4조

취급품목

가공공장에서는 강화약쑥을 비롯해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매 사용하거나 주된 품목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제5조

설치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가공공장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가공공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가공공장 입주자의 선정 <개정 2025. 5. 16.>
3. 가공공장 사용기간, 사용료 등 입주자의 계약 및 해약<개정 2016.8.8., 2025. 5. 16.>
4. 부실업체, 부적격업체 등에 관한 대책
5. 제20조에 따른 입주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개정 2025. 5. 16.>
6. 그 밖에 가공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8.8.>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6.8.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은 농정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촌진흥과장,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6.8.8.] <개정 2025. 5. 1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공공장 총괄업무 담당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8.8.]

제8조

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 5. 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16.> ③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16.8.8] <개정 2025. 5. 16.>

제9조

회의

① 삭제 <2025. 5. 1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8.8.>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2025. 5. 16.>

제11조

입주허가

① 가공공장 관련 시설물은 직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8.8.] <개정 2025. 5. 16.> ② 가공공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6.8.8>, <개정 2025. 5. 16.>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 출자ㆍ출연 법인, 마을공동체,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등에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6.8.8.>, <개정 2025. 5. 16.>

제12조

입주자격

가공공장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시 사업자등록은 군에 소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가 체납된 자는 입주자격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8.8.><단서신설 2016.8.8.>, <개정 2025. 5. 16.>
1. 농ㆍ특산물 가공분야 사업을 경영하며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는 자
2. 군 특화작목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개정 2016.8.8., 2025. 5. 16.>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군 출자ㆍ출연 법인, 마을공동체,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등 <개정 2025. 5. 16.>

제13조

입주자 선정

① 가공공장 책임공무원은 입주신청자의 서류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5. 5. 16.>
② 입주자 선정기준 및 그 결과는 신청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표한다.
③ 세부적인 입주자 선정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사업계획 타당성 및 발전가능성
2. 생산시설 투자 및 소요자금 조달 계획
3. 생산 및 유통마케팅, 상품개발 능력
4. 입주 시 생산여건 및 생산성 향상률 <개정 2025. 5. 16.>
5.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14조

관리 및 운영

① 가공공장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최초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8.8.><후단신설 2016.8.8.>, <개정 2025. 5. 16.>
② 재계약시에는 사용기한 만료일 30일 이전에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기존 입주업체에 우선한다.<개정 2016.8.8., 2025. 5. 16.>
③ 계약기간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8.8.>
④ 입주자는 가공공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고품질 제품 생산ㆍ출하로 경쟁력 강화
2. 군의 대표적인 가공공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개정 2025. 5. 16.>
3. 군 농ㆍ특산물의 소비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개정 2016.8.8., 2025. 5. 16.>
⑤ 입주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휴업ㆍ폐업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8.8.>

제15조

사용료

① 입주 허가를 받은 자는「강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특화작목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8.8., 2025. 5. 16.>
1. 삭제<2016.8.8.>
2. 삭제<2016.8.8.>
3. 삭제<2016.8.8.>
4. 삭제<2016.8.8.>
5. 삭제<2016.8.8.>
6. 삭제<2016.8.8.>
7. 삭제<2016.8.8.>
②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③ 가공공장 관리에 필요한 재세공과금, 청소비, 소독비, 수도료, 전기료, 냉ㆍ난방료 등 관리비 일체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6조

시설물 관리

① 입주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상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5. 16.>
② 입주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생산시설 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8.8.>
④ 입주자가 제3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2025. 5. 16.>
⑤ 입주자는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소요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8.8.>
⑥ 입주자는 그 사용의 허가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대여하거나 타인(입주자 이외의 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5. 5. 16.>

제17조

삭제

삭제<2016.8.8.>

제18조

보험가입

입주자는 가공공장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군수를 보험금의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8.8.>, <개정 2025. 5. 16.>

제19조

삭제

삭제<2016.8.8.>

제20조

경영실적평가

입주자는 운영실적을 상ㆍ하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경영ㆍ판매실적)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8.8.] ② 삭제<2016.8.8.> ③ 삭제<2016.8.8.>

제21조

입주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을 취소하거나 재계약을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6.8.8.> 1. 입주자가 입주 계약 또는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6.8.8.> 2. 입주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6.8.8.], <개정 2025. 5. 16.> 3. 입주자가 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6.8.8.> 4. 입주자가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보고서 제출을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개정 2016.8.8.> 5. 가공공장을 폐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이 만료한 경우<개정 2016.8.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입주계약 및 재계약 중단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③ 제1항에 따른 입주가 취소되거나 사용기간이 완료된 때 입주자는 자비로 부담한 시설 외에 기본 및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은 원상회복하여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6.8.8.>

제2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책임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8.8., 2025. 5. 16.>

제23조

타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항은 법,「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6.8.8., 2025. 5. 16.>

제24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