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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2299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강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강화군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강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사

① 강화군 효문화지원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하는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학교의 노인복지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자로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업무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5급 이상 또는 각급 학교에서 교장 이상의 직위에 근무한 사람
③ 운영요원의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모집 공고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군수가 채용한다.
④ 운영요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⑤ 운영요원 신규임용, 당연 퇴직, 직권 면직의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한 차례 이상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지도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센터의 임직원이나 종사자에 대한 해임 요구 및 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가족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8> [규칙 제140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 <개정 2025. 4. 23.>
1. 효문화 증진 및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 효문화지원센터 소속 직원
4. 그 밖에 효문화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 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재원

센터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조금
2. 출연금
3.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등

제8조

회계관리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관리는 군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센터 회계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규칙 제1462호 강화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개정 2020.5.18.>, <개정 2021.11.17.>

제9조

재산 및 물품관리

센터의 재산은 군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센터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강화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예산

① 센터장은 다음 연도 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청된 예산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확정 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확보된 군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산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ㆍ지출 결산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3. 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
4. 사업실적 보고서
5. 그 밖에 군수 요구 자료
② 센터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결산 관련 서류를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고,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조금의 관리

① 센터장은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대상, 방법,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센터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센터 장은 5급 상당, 팀장은 7급 상당, 실무관은 9급 상당으로 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센터 직원의 각종 경력인정 부분은 별표 2와 같다.
④ 센터 직원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4조

복무

센터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공인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1. 센터장 직인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공인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