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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298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9.>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개정 2021.4.19.>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개정 2021.4.19.>
6.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② 군수는 효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저출산ㆍ고령화, 청소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③ 군민은 효문화의 정착을 위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4.1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4.19.]

제5조

효행 장려 계획 등

<조명 개정 2021.4.19.>
① 군수는 인천광역시장 등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6조

효행교육 장려 등

<조명 개정 2021.4.19.>
① 군수는 각 읍ㆍ면의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제7조

효의 달과 효의 날

군수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군민들의 효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하고,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제8조

표창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을 실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제10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제11조

지급대상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그 배우자를 대상자로 정한다.
1.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4. 12. 26.>
2. 3대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구성원
3. 지급기준일 현재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전문개정 2021.4.19.]

제12조

지급액

효행수당의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6.30.>

제13조

지급기준

① 효행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부모 등이 85세가 되는 해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1.4.19., 2024. 12. 26.>
② 신청하지 아니한 효행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19.>

제14조

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수당 지원신청서를 해당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에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2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수당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1.4.19.>
③ 군수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에 한정함)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4.19.>

제15조

지급시기

효행수당의 지급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

제16조

지급중지

읍장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수당 지급을 지체 없이 중지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 그 밖에 가족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개정 2021.4.19.>
2. 효행수당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17조

환수 및 반환조치

군수는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제18조

지급대상자 관리

①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은 제11조에 따른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매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1.4.19.>
② 군수는 효행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9.>

제19조

센터의 설치 등

<조명 개정 2021.4.19.>
① 군수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강화군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2021.4.19.>
②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운영요원 3명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3.12.6.>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9.>

제20조

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6.>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기획 및 운영 <신설 2013.12.6.>. <개정 2021.4.19.>
2. 효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3.12.6.>, <개정 2021.4.19.>
3.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ㆍ교육 <신설 2013.12.6.>, <개정 2021.4.19.>
4.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신설 2013.12.6.>, <개정 2021.4.19.>

제21조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효행 장려ㆍ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ㆍ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12.6.>, <개정 2021.4.19.>
② 제1항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과 협약체결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3.12.6.>,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개정 2021.4.19.>

제22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6.>
1. 사업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거나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2013. 12. 6.>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신설 2013. 12. 6.>
3.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 <신설 2013. 12. 6.>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3. 12. 6.>

제23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효문화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 12.6.>, <개정 2021.4.19.>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12. 6.>
2. 효행 장려 사업 개발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6.>, <개정 2021.4.19.>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13.12.6.>

제24조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6.>

제25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3.12.6., 2017.6.30.>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6.>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4.19.>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6.>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