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려시대부터 전래된 우리 강화군의 전통 문화유산인 왕골공예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건립한 강화군 화문석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7., 2020.12.28., 2025. 6. 24.>
이 조례는 고려시대부터 전래된 우리 강화군의 전통 문화유산인 왕골공예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건립한 강화군 화문석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7., 2020.12.28., 2025. 6. 24.>
이 시설의 명칭은 강화군 화문석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2.12.17., 2020.12.28.>
문화관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장정양오길 413에 둔다. <개정 2012.12.17, 2025.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7., 2020.12.28.> 1.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17.>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17.>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2.12..>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사람(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12.17., 2020.12.28.>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17.>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17.>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신설 2010.12.31.> <개정 2012.12.17., 2016.5.16.> 8. “일괄관람권”이란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 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신설 2012.12.17.>, [전문개정 2016.5.16.]
문화관의 업무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8., 2025. 6. 24.>
1. 왕골공예품 관련 향토토산품 개발 및 전시
2. 전국단위 왕골공예품 전시회 개최
3. 왕골공예품 전수 및 계승
4. 왕골공예품 홍보 및 시설관리
5. 지역관광 안내 및 소개
6. 그 밖에 왕골공예품 개발 및 전시 등 문화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17., 2020.12.28.>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문화관 관리책임 공무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찰단, 관공서, 학교 등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 2025. 6. 24.>
1.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 포함) <개정 2012.12.17., 2020.12.28.>, <단서삭제 2020.12.28.>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20.12.28., 2025. 6. 24.>
② 제1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25. 6. 24.>
ⓛ 문화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조문명 개정 2020.12.28.> ① 문화관의 전시품 관람 및 체험학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 및 체험학습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7., 2020.12.28.>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은 별표와 같으며, 관람권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12.31., 2012.12.17.> [전문개정 2016.5.16., 2020.12.28.] ③ 제4조제8호에 따른 일괄관람권에 문화관이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 제19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15.9.25.>, [전문개정 2016.5.16.], <개정 2020.12.28.> ④ 관람료 등의 수입은 강화군 금고에 수입 조치하고 관련 장부를 갖춰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신설 2016.5.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료를 지불하고 개인의 사정으로 즉시 퇴장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문화관의 귀책사유로 관람 및 체험학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 및 체험학습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전문 신설 2020.12.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24.> 1. 강화군민 2. 국빈ㆍ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3. 유아 및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와 유공자의 유족 중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5. 6. 24.>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독립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의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25. 6. 24.>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개정 2025. 6. 24.>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와 유공자의 유족 중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자녀와 의상자의 유족 중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전시품 기증 등 문화관 운영에 기여한 사람 14.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투표참여를 마친 사람. 다만, 선거인 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1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매표소에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 개정 2020.12.28.]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ㆍ군인 및 어린이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 일괄관람권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31., 2012.12.17.>, [전문개정 2016.5.16.]
매표소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권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일괄관람권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관람권 종류별 출납 및 요금징수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0.12.28.], <개정 2025. 6. 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4.> 1.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유아 3. 감염병 질환자 또는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 신설 2020.12.28.]
① 군수는 전시물의 보호 및 관람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문화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7., 2020.12.28., 2025. 6. 24.>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아니한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개정 2025. 6. 24.>
3. 고성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20.12.28.>
② 군수는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 2020.12.28, 2025. 6. 24.>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 2020.12.28.]
① 군수는 관람자가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여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비용 등을 파손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한다. <개정 2012.12.17., 2020.12.28., 2025. 6. 24.>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을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에 따라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보상 금액에 평가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 2025. 6. 24.>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12.28.]
① 체험학습에 참여한 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17, 2025. 6. 24.>
② 제1항의 강사료는 문화관 운영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17>
① 군수는 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8.>
③ 수탁운영자는 관리소장 등 근무할 인원을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4.>
④ 군수는 문화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 2020.12.28.>
⑤ <삭제 2020.12.28.>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
2. 전시관 운영 및 홍보
3. 체험실 운영 및 교육
4. 관광 안내 및 소개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2.17>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12.17., 2020.12.28.>
삭제 <202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