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의 홍보를 위한 강화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 강화군의 홍보를 위한 강화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강화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문화와 관광명소 홍보 및 강화군 홍보 동영상ㆍ광고 등의 참여 <개정 2025. 12. 31.>
2. 지역축제 및 특산물 홍보
3. 지역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
4.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보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1.>
1.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25. 12. 31.>
2.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 예술인
3.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인 체육인 <개정 2025. 12. 31.>
4.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양측의 해촉 의사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뚜렷한 경우
2. 홍보대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정 2025. 12. 31.>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25. 12. 31.>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직접 소요된 실제 비용인 숙식비, 차량운행비용 및 그 밖의 비용과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