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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022294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6-24공포 2025-06-24공포번호 2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향토유산을 지정ㆍ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강화군 내 국가유산 중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향토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역사ㆍ고고학ㆍ문화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3. 향토유산의 보존ㆍ활용에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수가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및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관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ㆍ 군수는 제출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 중 가치를 상실했거나, 지정을 해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의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지정ㆍ등록 고시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강화군보 및 강화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산 지정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1조

향토유산의 관리

① 향토유산의 관리는 소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ㆍ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기록의 작성·보관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향토유산 관리 대장을 갖춰 두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