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강화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장,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강화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장,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장ㆍ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과장ㆍ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신규 사무 및 사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개별사무에 대하여 별도로 사무분장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인구증대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치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체육과장ㆍ관광과장ㆍ국가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일자리경제과장ㆍ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건축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4. 1.>
①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ㆍ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수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청에 두는 과장ㆍ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임용되는 지방임기제 공무원 중 지방기술서기관에 상응하는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공무원(보건진료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치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보건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미래농업과를 두며 도서 면에는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과장ㆍ기술지원과장ㆍ미래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① 화개정원사업소의 소장(이하 “화개정원사업소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4. 1.>
② 강화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 4. 1.>
화개정원사업소장과 강화박물관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 4.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 4. 1.>
읍ㆍ면에 두는 부읍장 및 부면장의 직급은 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총무업무를 겸임하며, 읍장ㆍ면장이 사고(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 등)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각 읍장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6. 4. 1.>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출장소에 두는 소장은 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
2. 세정사무
3. 구호사업
4. 산업사무